최근 집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청약통장은 유지중이다
청약에 대한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택청약
<주택청약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가능 은행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한 은행은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금리
상품명 | 은행명 | 기본금리/최고금리 | 비대면 가입 가능 여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NH농협,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국민, 우리, 기업, 경남 | 기본금리 2.80% 최고금리 4.50% |
NH농협, 신한, 하나, 국민, 우리, 기업 |
주택청약종합저축 | NH농협,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국민, 우리, 기업, 경남 | 기본 및 최고 2.50% | NH농협,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국민, 우리, 기업, 경남 |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 우리은행 | 기본 2.50% | 가능 |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가 2.50%이다.
이자가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청년우대형으로 만들어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채우면 최고금리가 4.50%까지 나온다고 한다. 기본금리만해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는 0.3% 높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아래는 하나의 예시로 하나은행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보를 가져와봤다.
1)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서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 이 있는 자
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②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우대금리 조건
- 우대금리는 10년이 초과되면 사라지게 되고 기본금리만 받게 된다
-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조건
뉴스를 찾아보니 9월부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이자를 0.3%올려서 3.1%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검색해봤을 때 아직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미성년 세대주는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①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충족 조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수도권 | 수도권외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
위축지역 | |
청약가입기간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2년 이상 | 1개월이상 |
월 납입금 | 12회 이상 | 6회 이상 | 24회 이상 | 1회 이상 |
기타 |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1순위 동점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
다만, 여기서 1순위 중 경쟁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
② 민영주택(민간분양)
1순위 충족 조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수도권 | 수도권외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
위축지역 | |
청약가입기간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기타 | 5년간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주 | |||
공통사항 |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해야함 무주택자 / 1주택자 |
1순위 충족 조건 중 지역별 예치금 기준
위 표에서 공통사항 중에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예치금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청약을 넣어서 분양 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
나는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85㎡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싶으면, 내 통장에 25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은퇴하고 편하게 고향인 대구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내 통장에는 300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추첨제, 가점제>
여기서 중요한 추첨제, 가점제가 나오게 된다
① 국민주택(공공분양)
순위순차제 (가점제, 추첨제 아님)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순위가 겹칠 경우 순위순차제라고 하여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살펴보고 순위를 메겨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
② 민영주택(민간분양)
하지만 민영주택(민간분양)은 다르다.
1순위 통장 가입자가 무려 16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1순위가 겹치게 되면 추첨제 혹은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가점제 추첨제 비중
우선 민영주택의 추첨제 가점제 비중을 알아보자
가점제 점수 계산 기준
그렇다면 가점제 점수 계산 기준이 궁금해집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2.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몇 년인가?
가점 항목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32 | |
부양 가족 수 | 0명(1인 가구) | 5 | 4명(5인 가구) | 25 |
1명(2인 가구) | 10 | 5명(6인 가구) | 30 | |
2명(3인 가구) | 15 | 6명 이상(7인 가구 이상) | 35 | |
3명(4인 가구) | 20 | - |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합계 | 84 |
위 표를 보고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어려우니까 아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의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 사이트 링크를 붙여놨으니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www.applyhome.co.kr
여튼 이렇게 가점을 정한 후 동점자가 나오면,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이 된다. 여기서 가입 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가점제 탈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이 된다.
<민영주택 청약과정 총정리>
그러므로 민영주택 청약과정을 정리한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중에 1순위자를 정한다 > 동점자가 나오면 가점제로 넘어간다 > 가점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이 된다 > 추첨제로 진행된다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나도 오늘 처음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청약 전체 프로세스를 알게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청약 통장 1순위 자도 많고
크게 수익(?)을 얻을 만한 좋은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탈퇴자가 많다고 하던데...
그래도 나는 청약통장 우선은 계속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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