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사준비/청약

[청약] 특별공급의 모든 것(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통 조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
- 세대 기준 평생 1회만 사용 가능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출처: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공급 물량 20%(공공분양은 30%)
대상자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소득 기준 있음
특징 1. 혼인신고 이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2순위: 혼인 기간 취득한 주택을 처분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2. 태아 및 입양은 특공에서 자녀 수 포함
(일반공급에서 태아는 포함 안 됨)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의 선정 기준?

① 우선배정, ② 순위배정, ③ 순위 내 경쟁

① 우선 배정
우선 공급 50%에서 먼저 선정

(그 후 일반 20%, 추첨 30%의 순서대로 선정)

 

② 순위 배정
1순위: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입양 포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순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전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도 포함)

3순위: 추첨

 

 

* 신혼부부는 적은 돈과 가족 수로 인해 소형 평수에 지원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반대로 신혼부부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만한 큰 평수 타입을 공략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출처: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대상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85㎡ 이하)
공급 물량 공공분양(25%) 민간분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대상자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불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정 2년, 비조정 6개월~1년
소득 기준 있음
선정 방법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 추첨 순 선정
특징 1.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2. 근로자나 자영업자, 혹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3.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함

 

3. 특별공급 소득 기준

 

* 청약홈과 국토교통부에 최소 3차례 이상 전화하여 나의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승진, 이직, 육아 등에 따라 나의 소득 기준이 자주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 202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3) 나의 월평균 소득수준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확인 가능

어플 다운로드

① ‘국민건강보험’ 어플 로그인
② 상단의 '민원여기요' 클릭
③ 중간에 '조회' 클릭

 

④ 지역 보험료 조회 혹은 직장 보험료 조회 클릭
⑤ 조회년도 확인 후 조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