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마치 운전면허증과 같다. 한방에 부동산을 돈이 없는 우리가 집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 같은 것이다.
다만 이 자격증은 있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격증에도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나눠지듯이 청약통장에도 점수가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자격이 생기듯이 청약통장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합격자가 돼야 하거나, 예비 번호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즉, 이력서를 보고 자격증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국민주택>은 LH나 SH처럼 나라에서 지은 아파트이고, 민영주택은 래미안, 자이 등 사기업이 지은 아파트를 의미한다.
청약통장은 한달에 한번 납입할 수 있고, 최소 금액이 2만원 최대 금액이 10만원이다. 즉, 2만원부터 10만원 사이로 내가 원하는 금액을 한달에 한번 납입하면 된다.
자, 여기서 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싶다하면 한달에 10만원씩은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명심하자.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영주택보다 분양금액이 훨씬 저렴한 편이다. 저렴하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진다. 경쟁률이 높으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같은 기간일 때 점수를 높이려면 10만원씩 오래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 대기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소 자격이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돈을 12번 넣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돈을 6번 넣어야 한다. 여기서 또 나라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정한 곳이 있는데(서울 같은) 이런 곳은 돈을 24번 넣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2년은 10만원씩 매달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2년 동안 10만원씩 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서울에만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럼 이 300만명 사이에서 어떻게 합격자를 추려낼까? 그래서 같은 1순위 사이에서도 ‘순위순차제’라는 걸 적용시킨다. ‘순위순차제’는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길게? 돈을 넣었느냐를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어린 나이에 10만원씩 돈을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국민주택>이 꼭 아니어도 된다! 한다면 (혹은 아예 맞벌이 부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넘는다던가) 민영주택을 바라보고 달에 2만원씩 넣어도 괜찮다. 왜 그런 것이냐?
민영주택은 1순위의 조건이 가입 기간이 2년 넘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기준금액을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장점은 이 기준금액을 2년이 지나면 한 번에 넣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만원씩 2년만 넣고, 투자나 다른 적금 혹은 다른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열심히 모은 다음, 내가 원하는 민영주택의 공고가 나오면 한꺼번에 기준금액의 돈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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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민영 주택은 가점제와 추점제로 나뉘는데 무주택자가 무조건 완전 유리하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15년 이상이 되어야 만점인데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부양가족 수(6명 이상이어야 만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이어야 만점)>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점수가 정해진다. 총 만점은 총 84점인데, 서울 기준 새 아파트는 최소 60~69점은 돼야 당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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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저는 우선 제 집을 갖고 싶어서 저렴한 오래된 집을 구해서 리모델링만 해서 그냥 들어간 집인데, 주택 갖고 있다고 그럼 이런 좋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하는 사람들도 슬퍼하지 말자.
이럴때 추첨제가 사용이 된다. 추첨제는 랜덤으로 뽑히는 건데, 우선 추첨제 중에서 3/4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지만 나머지 1/4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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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이렇게나 어려웠다는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7년이 지났지만 부양가족 수도 없고, 무주택기간도 너무 짧아서 가망이 없다.
그러니 청약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당신, 청약통장이 없다면 하루라도 어릴 때 꼭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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