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전세/월세로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필요성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절차가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소위 떼먹는다고 하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2. 전입신고
1) 의미
새롭게 이사온 지역 관할관청에 거주지를 변경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
세입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효과
1) 전입신고 + 물건 인도(입주) = 대항력이 발생
2) 대항력이란: 계약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뜻
3) 대항력의 효과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이 나가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원래 계약한 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3) 요건
1)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마치게 된 다음 날(익일)부터 효력 발생 (신고 당일에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님!)
2) 유지요건: 주민등록이 해당 거주지에 존속해야 유지가 된다.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전입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3)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확정일자
1) 의미
관공서에 증빙자료(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약서(증서)에 날짜를 기록해주는데,
이 작성된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 및 인정하는 것을 의미
2) 효과
1) 우선변제권이 발생함
2) 우선변제권의 효과
-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순위를 인정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주의: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요건
1) 신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효력 발생
주의!!
경매에서 보증금 배당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
1) 효력발생 날짜 계산 법
- 8월 19일 전입신고, 8월 20일 확정일자를 했다면: 8월 20일이 효력발생 날짜임
- 8월 19일에 확정일자, 8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8월 21일이 효력발생 날짜임
4. 그 외!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험
-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음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저도 이사오자마자 하루종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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