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지난 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지하게 된다면 통장의 효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 해지 이후 다시 가입하게 된더라도 이전에 가입했을 때 효력은 승계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지의 효과?
- 해지하게 된다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지 전에는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뜻!
- 해지하게 된다면 예치금을 낮은 금액으로 설정 가능! 다른 말로, 해지 전에는 예치금액을 낮은 금액으로는 변경 불가.
2. 주택청약 1순위 가산점 조건
- 무주택기간: 기본 2점,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 15년 이상일 때 만점(32점)
*주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만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즉 만 30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기본2점, 만31세면 1년 늘어났으므로 4점, 만 32세면 2년 늘어났으므로 6점.
*주의: 무주택기간 상정시,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됨. (단, 오피스텔 보유는 포함되지 않음)
-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부양가족 수 1인당 +5점.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일 때 만점(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미만부터 매년 1점씩 더해지며 15년 이상 되면 만점(17점)
Q. 자녀의 경우 몇 살 때 가입해주는 것이 유리할까?
A. 만 19세 이전까지는 가입기간 최대 2년, 납입금액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즉, 자녀가 19살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오랜기간 납입했어도 2년 이상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7세부터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예치금 기준
1) 공공주택: 40㎡ 초과 아파트는 예치금이 많을수록 유리함
2) 민영주택
-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 기준이 상이함
-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분양 공고일 이전까지 정해진 예치금 기준금액을 충족해야함
- 예치금은 예금처럼 한꺼번에 모두 넣을 수도 있고, 적금처럼 나눠넣을 수도 있음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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