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대출받을 때 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혼인관계증명서였다.
그래서 오늘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무인발급기 정보까지 확인해보았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상단에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 아래 정보 입력하기
이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금융인증서를 주거래 은행 것으로 하나 발급해두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
간편인증도 편하지만 가끔 간편인증으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4. 발급 대상 /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 관공서, 회사, 금융기관 제출 용일 경우 제출 요구자에게 필요한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 꼭 확인하고 신청할 것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차이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선택한 혼인관련 사항만 (이혼한 것만 선택할 수 있다 / 물론 현재사항만 신청할 순 있지만 이는 일반증명서와 다르지 않으므로 특정증명서는 주로 이혼에 관한 것만 필요할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수령방법 / 신청사유 선택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한다.
* 직접 인쇄를 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보내려면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했을 경우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문서지갑 활용방법
1. 정부24 어플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로그인 한다.
(카카오, 네이버, 신한, KB인증서, 하나인증서, 토스, 페이코, 통신사패스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2. 로그인하고 나면 메인화면에 내가 신청한 전자증명서 내역이 뜬다.
3. 발급내역에서 내가 그동안 신청한 증명서 목록을 볼 수 있다.
* 왼쪽 사진의 주황색 박스 내 <증명서> 글씨를 클릭하면 서류를 볼 수 있다.
* 오른쪽 사진처럼 내가 원하는 서류를 체크한 후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여 제출기관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하다.
4. 기관종류(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금융 / 일반법인)을 선택한 후
기관명을 검색해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면 바로 직접 전송도 가능하다!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도 가능하지만 수수료 500원이 부과된다. 위의 방법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이다.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직접방문 (시,구,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000원 |
이용시간 | 24시간 | 기계 및 위치에 따라 다름 | 평일 오전9시~저녁6시 |
준비물 | 인증서 | 지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청서 (위임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무인발급기 위치>
https://efamily.scourt.go.kr/cs/CsUcertIssdLct.do
아래 클릭하여 들어가면 확인 가능
다만, 이용시간은 확인 불가.
여기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무인기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되는 꿀정보들 계속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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