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정리
먼저 용어정리를 해야한다. 안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이다.

1) 국내 증권사가 운용하는 국내 관련 주식은 국내 상장 ETF,
2) 국내 증권사가 운용하는 해외 관련 주식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줄여서 해외 ETF,
3) 해외 증권사가 운용하는 주식은 해외 ETF, 글로벌 ETF 라고도 부른다.
4) 많은 나라 중에 미국 증권사가 운용하는 미국 관련 주식은 미국 ETF 라고 부른다
2. 세금

1)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즉, 수익이 나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 반면 국내에 상장했지만 나스닥ETF 같은 해외 ETF라면 세금을 낸다.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ETF에선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보유기간 과세로 15.4%를 냅니다. 여기서 보유기간 과세란 매매 차액과 과표 기준 차이 중 더 적은 것으로 과세한다. 이 또한 원천징수 된다.
3) 미국 ETF 또한 배당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낸다.
3-1) 양도소득세
미국 ETF는 개인이 보유한 해외 개별종목과 ETF를 합쳐셔 수익을 평가한다. 만일 테슬라에서 500만 원을 벌고 QQQ 에서 200만 원을 손해보면, 이 둘을 합쳐 300만 원 번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계산해서 총 250만 원 이상 벌었다면, 250만 원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낸다.
그러니까 아까 3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해서 11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3-2) 배당소득세
배당, 즉 ETF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이는 앞서 한국 ETF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그래서 나는 어떤 ETF를 사야 하는가?
833만 원은 국내 ETF 기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낼 때와 미국 ETF 기준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똑같아지는 금액이다.
따라서, 수익이 833만 원 미만으로 날 것 같은 소액투자자나 금융소득이 많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투자자라면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매매차익이 833만 원보다는 크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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